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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이용자 급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20만 원씩 지급

입력 2025년02월11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2025년부터 확대 추진하여 1월 말 기준 100여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행 당시에는 다자녀 가구로만 한정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한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급증했으며, 이번 달에는 120여 가구가 활동을 수행하고 손주돌봄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소셜미디어, 지역 네트워크, 보건소,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경남 손주돌봄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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