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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위한 신청 접수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 있어야

입력 2014년08월07일 0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라 87일부터 1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접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관련 서식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사진제공: 100세동안  

신청 자격은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공단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공단은 앞으로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해 소독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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