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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4월부터 응급관리요원 86명에서 98명으로 증원

입력 2023년03월23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을 확대해 총 3만987명으로 늘린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구조를 돕는 사업이다.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 감지(심박·호흡)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설치 장비로는 문 열림 센서(태블릿PC, 레이더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2년 6,364명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현재 2만6,6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4,300명을 추가해 3만987명까지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2년 한 해에만 3,243건의 실제 응급상황을 119와 함께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6만8,482건의 긴급호출을 처리하는 등 대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촘촘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도 자체 예산 3억8,000만 원을 투입해 4월 응급관리요원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총 98명의 응급관리요원이 활동한다. 상반기 중 시·군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응급관리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혼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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