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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기간 운영

올해 1,000명 서비스 대상자 추가 발굴 목표로 추진

입력 2023년02월28일 1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제공 및 레이더 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관리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그동안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대전시는 6,441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1,000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4,000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으며, 대전시에서는 557회 긴급출동 사례가 발생해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았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나 5개구 지역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해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창구는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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