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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엄격…제주도, 재취업서비스 강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일상회복 맞춰 취업지원 기능 회복

입력 2022년11월25일 2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강화기간에 실업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어려운 대면활동과 악화된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했다. 우선, 직접적인 취업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코로나19 방역강화기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를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현재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5차 이후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을 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실업급여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살려 수급자를 선별, 집중 관리해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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