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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5배 차이

박성민 의원 “고령자 이동 편의 위한 대책 마련 必”

입력 2022년10월07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10만 원, ▲경기도, 전북도는 최대 20만 원, ▲강원도, 경남·북도, 충남도는 최대 30만 원, ▲전남도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뿐 아니라 대상 기준 역시 만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고, 지원방법 역시 현금, 지역 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청은 2021년 국고보조금을 2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교부했으나, 지자체별 사업 집행률과 반납 추이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2021년도 결산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비율은 ▲2019년 2.19%, ▲2020년 2.06% ▲2021년 2.09%이며, 같은 기간 17개 시도 반납률은 0.4%~4.4%에 불과하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지방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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