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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 6개월→1년, 정책자금 대출여부도 조회 가능

입력 2022년07월28일 21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행안부는 신청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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