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는 올해 만80세 이상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해녀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에게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은퇴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이며, 서귀포시는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만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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