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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 활용하세요"

제도 내실화 위해 지원요건 개정

입력 2022년06월30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직원이 240여 명인 ㈜000은 1995년부터 폐기물 수집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만61세 정년 제도를 운영하다가 2020년부터 정년퇴직자를 1년간 재고용한 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했다. 동사는 2020년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 10명을 총 근로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기존 직무에 재고용했고 2021년 하반기에 정년퇴직한 3명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고용했고, 향후 1년 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직원이 500여 명인 ㈜000은 44년간 시멘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60세 정년퇴직 제도를 실시하다가 2021년 9월에 노사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2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 15명이 근로기간의 단절과 직무의 변경 없이 2022년 1월 1일 재고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해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수령까지의 소득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기업은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채용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에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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