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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보유해도 종부세 상 1주택자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사 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입력 2022년06월21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데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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