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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확대

외래 진료비, 입원치료비, 검사비 등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원

입력 2022년05월21일 1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마음의 병은 개인의 잘못이나 문제가 아니다.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가 중단된 지역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질환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정신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중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를 돕는다. 특히 올해에는 치료비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1인당 연간 4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종류는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가 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행정 입원과 퇴원 후 치료 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부터 외래치료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퇴원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증상 및 약물관리를 받는다.

 

발병 초기 5년 이내 정신질환 외래치료를 하거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지원하고 있다.

 

또 구는 주민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중구민 가운데 센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로 정신과 치료 및 외상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의 필요성 및 소득판정기준에 따라 경제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외래 진료비 ▶입원치료비 ▶검사비 등을 1인당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초기 정신질환자가 만성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센터 등록 관리 유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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