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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입력 2022년01월20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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