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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슬기로운 일상회복 위한 ‘돌봄SOS서비스’ 개시

2022년부터 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1인 연간 한도금액 160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인상

입력 2022년01월11일 18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양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2022년 ‘양천형돌봄SOS서비스’를 개시한다.

 

새롭게 달라진 양천형돌봄SOS서비스는 먼저,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되었던 세탁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양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가정내 세탁이 어려운 이불 등의 대형빨래를 수거·세탁‧건조해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연간 재료비도 함께 인상돼 세탁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인 연간한도금액이 1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만 원이 인상된다. 세 번째로, 중위소득 85~10%이하 대상자도 한시적 기준완화를 통해 위기경보 최고수준 유지 시까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5%(1인가구소득기준 165만4,000원) 이하는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그 외 구민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전액비용을 부담하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돌봄SOS센터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부문에서 돌봄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중장기돌봄연계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제공한다.

 

대상자격은 양천구 주민이면서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50세이상 중장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있다. 단,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지원 및 자부담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어렵고, 돌볼가족이 없으며, 다른 공적제도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서비스신청 당시 이 3가지 조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고 있다면 이용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신청가구의 현장확인을 통해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협약된 기관으로 의뢰·연계해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SOS센터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중단없이 새해에도 상시 운영된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2022년에도 내실있는 돌봄SOS센터·서비스의 운영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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