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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 상향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입력 2022년01월11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A씨는 20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 다가구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B씨의 유가족은 2,000만 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C씨는 최대 2,000만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맺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0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첫째,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셋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이다.

 

보험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지난 2년간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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