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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계속채용지원…고용노동부, 고령고용지원금 시행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입력 2022년01월03일 2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간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경우다. 예를 들어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월평균 고령 근로자가 3명이었는데 이달부터 4명으로 늘어 1분기 월평균 4명이 되면 1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7,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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