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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 이상 체납사업장 10만개소

남인순 의원 “사업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1년10월14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 기여분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소, 체납총액은 1조9,469억 원이었으나, 2021년 6월말 기준 체납사업장이 49만1,000개소, 체납액은 2조3,07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1년 미만 체납 사업장 수나 체납액이 줄어드는 반면, 25개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의 수와 채납액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장기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후소득 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체납사업장 4만3,000개소-체납총액 8,243억 원에서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5만3,000개소-체납총액 1조5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납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들고 있다.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또는 일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장 체납으로 가입자의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사용자가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은 체납한 사용자만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과,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 체납기간에 대한 근로자 개별 납부 권리 확대, 사용자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사실 통지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실제 체납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및 대상 확대, 악의적 체납 사용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 제한, 체납 피해 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재정소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직장가입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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