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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546억원, 29억 미환수

중복급여·분할연금 250억원, 사망·재혼 등 미신고․지연신고 192억원

입력 2021년10월12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거나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금액이 매년 110억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 원으로 이 중 29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당수급 유형은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 원(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2억 원(35.2%), 내역변경 95억 원(17.3%), 고의적 부정수급 8억8,000만 원(1.6%) 순이었다.

 

한편,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은 2.4배 증가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재혼(32.2%), 수급자 사망(17.9%), 부양가족연금 미해당(5.1%)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내용변경(42.3%), 급여선택(2.5%)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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