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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여성보다 남성이 30배 많아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수급권자, 남성 64% vs 여성 36%

입력 2021년10월06일 2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다. 이로 인해 여성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여성(45.5%)이 남성(54.5%)보다 9%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데다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남성이 832만7,608명(57.8%)이었으나 여성은 609만 2,291명(42.2%)에 불과했다. 반면 가입자격이 불안한 ‘임의가입자’ 비중은 남성 5만 8,395명(15.2%)에 비해 여성은 6배 높은 32만 5,749명(84.8%)이었다.

 

여성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 성비를 따져보면 20대의 경우 남성 51.4%, 여성 48.6%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30대부터 가입자 성비는 남성 58.6%, 여성 41.4%로 벌어졌다. 특히 가장 안정적인 가입유형인 ‘사업장가입자’는 남성 60.6%, 여성 39.4%로 성비가 두드러졌다. 결국 여성은 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아지고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성별 격차도 심각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 293만2,353명, 여성 162만5,759명으로 남성이 1.8배 많았다. 65살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은 83.4%에 이르지만 여성은 35.2%에 불과했다. 여성은 수급액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여성 수급자의 81%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36만4,790명으로 여성(1만88명)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자녀 출산, 양육 등으로 연금 가입 이력을 지속하지 못한 탓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중 여성의 비율이 36%에 불가한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비경제활동상태 또는 저임금으로 근로하는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국민연금가입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노인들의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완하할 수 있도록 가입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3040 여성들에 대해 양육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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