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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은퇴 고령해녀 소득보전 위한 해녀수당 지급

은퇴 시 3년간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아

입력 2021년08월24일 18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제주시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1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 3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특히 만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은퇴를 유도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은퇴 후 안정적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은퇴 시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내년도 1월에 신청하여 대상 해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주해녀의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은퇴 고령해녀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180명으로, 제주시는 9억6,5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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