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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수급권 자동승계 ‘주택연금’ 출시

최저생계비(185만원)이하 금액에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가능

입력 2021년06월08일 2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HF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①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도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 가능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음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② 전세 낀 단독주택 거주자도 손쉽게 가입하여 추가소득 마련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반면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하므로 주택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다.


 

③ 주택연금 가입 및 배우자 승계 시 고객 부담비용 절감

신탁방식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기존 저당권방식보다 절감되고, 가입자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상속등기, 근저당권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고객 비용이 감소된다.

 

또한, 연금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한다. 이로써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되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자신에게 적합한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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