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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추가 지원

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입력 2021년05월17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2,618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6만2,618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5,000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103만2,996가구에 수급자 수는 158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06%였는데, 올해 4월 현재 153만7,888가구에 수급자 수는 223만8,000명 4.32%로 증가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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