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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해 노후를 든든하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1년01월02일 1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해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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