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해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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