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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국가지원 상해보험 4:1 경쟁 뚫어야 가입 가능

최근 4년간 상해보험 전체 가입자 중 갱신자 86%에 비해 신규 14%에 불과

입력 2020년10월09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사회복지사 전체 종사자 중 약 29%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불의 사망사고‧상해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가입자 당 연간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매년 13만~14만 명 몫의 예산만 책정되어 기존의 가입되어 있던 사회복지사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총 가입자 수는 2017년 15만4,981명, 2018년 16만6,507명, 2019년 18만9,6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하는 종사자로 인해 발생한 인원만큼 신규 가입자를 받았을 뿐 실상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가입 정원은 13만 명에서 2019년 14만 명으로 증가했고, 가입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신규가입보다는 기존에 가입했던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갱신하고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과 처우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며 “상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과 같이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에 흔히 겪는 질병은 보상이 안 되고 있다. 보험 지급 범위를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조속히 사회복지사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업무의 질을 높이고, 다시 국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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