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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긴급 돌봄공백은 ‘돌봄SOS센터’에 맡기세요"

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제공기관 7개소와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20년08월04일 14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도봉구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SOS센터’를 8월 3일부터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시의 새로운 돌봄정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매니저가 주민의 긴급한 돌봄욕구에 맞춰 협약된 기관의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창구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27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7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한결사회적협동조합 ▲도봉지역자활센터 ▲노원종합재가센터 등 이다. 돌봄SOS센터에서는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단기시설 입소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등 6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장년(50~64세), 장애인 중 ①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85%(한시적 100%)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최대 156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비용이 지원된다. 그 외 구민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로 각종 돌봄서비스의 신청, 조사, 서비스 등이 지연ㆍ중지된 상태에서 이번에 첫 시행하는 돌봄서비스 연계로 구민의 돌봄공백 및 돌봄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 돌봄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데,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으로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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