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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입력 2020년07월02일 15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울산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2020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에 거주했던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며,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 기간 이후 농림부에서 추후 배정된다.


 

신청자격은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재촌 비 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고, 농촌 지역 거주 1년 이상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신청접수는 울주군 농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선정자들에게는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상자의 신용도,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서 추후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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