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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9% 인상

병원, 의원 및 치과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입력 2020년06월02일 0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으며,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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