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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로 공공의 역할 톡톡히 해내

소속 요양보호사와 지원단 모집 통해 채용한 180여 명을 긴급돌봄에 투입

입력 2020년04월22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박모(86)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확진으로 돌봄이 중단된 상태에서 어르신도 확진을 받았다. 치매 노인인 탓에 입원이 어려워 3일 가량 집에서 홀로 방치되었으나, 며느리가 긴급돌봄지원단에 의뢰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초기에는 미음도 못 드실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일주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은 후, 병세가 호전되어 병원으로 입원조치 했다.

 

# 뇌졸중과 골절 등으로 병원 입원 중이었던 박모(66) 씨는 다인 병실 내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 연하장애가 있어 L-tube(일명 ‘코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골절로 인해 집중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실에 코호트 격리되는 바람에 간병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지원단에 의뢰되어 간병사를 파견해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일선 현장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안전망’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보호자가 격리되거나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원 등 돌봄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즉각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일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격 전환하고,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지원단 모집을 통해 채용한 180여 명을 긴급돌봄에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가족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혼자 고립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투입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들의 24시간 병원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돌봄이 중단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 180명에게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6개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약 25명을 배치했으며, 확진자의 24시간 병원 생활 지원을 위해 8개 병원에 약 70명의 돌봄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대구시 및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사회서비스원도 긴급돌봄체계를 갖추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에 설립된 기관으로,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립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등급이 저조한 시설을 수탁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 1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사회서비스원 내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축, 코로나19와 같이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 긴급돌봄 지원체계로 전환하도록 상반기 중에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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