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2022-06-28 15:37:49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82     추천:15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 상당) 이하(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000만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시가 3억 상당(과표 1억2,400만 원)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억~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상 대출)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 1세대 1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세대 무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 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 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보 연계)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 1·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사례 1] 1세대 1주택(시가 3억, 공시 2억, 과표 1.2억) 세대로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 월 95,460원 → 70,620원

○ (현재) 재산 과표 1.2억 원으로, 기본 공제 500만 원 후, 재산 보험료로 월 95,460원 부과

○ (부채공제 여부) 1세대 1주택 세대로서, 공시가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 (공제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를 곱한 6,000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재산과표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5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월 70,620원 부과

 

[사례 2]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중,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8천만 원 : 월 65,690원 → 4,510원

○ (현재) 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50만 원×40)×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과

○ (부채공제 여부)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공제 후) 부채 평가액은 1억8,000만 원에 30%를 곱한 5,400만 원이며, 무주택ㆍ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

-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월 4,510원 부과

 

2022년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노인 위한 재난 탈출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2022-06-27 15:42:13)
다음글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촉진 위한 방안 시행 (2022-06-28 15: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