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면,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2022-02-06 19:57:18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99     추천:22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 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본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건보공단 서울요양원-네이처요양병원 업무협약 체결 (2022-02-06 19:54:40)
다음글 : 건조한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 주의 (2022-02-11 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