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4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207만7,892원에서 2025년 239만2,013원으로 17.1% 증가하며, 복지지원의 폭도 한층 넓어진다.
특히 급여 항목별 지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지급액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11만7,715원 인상된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52만8,000원, 중학생 71만9,000원, 고등학생 80만9,000원으로 최대 4만1,000원 인상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도 15% 또는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건강생활유지비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년보다 15.3%(574억 원) 증액된 4,3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복지 대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의 이번 정책 확대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